아이가 0세라면 매달 100만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복잡한 소득 심사도 없고, 단 1번만 신청하면 끝.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어린이집 보내도 차액 현금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세·1세 부모급여 현금 지급 기준 및 금액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 나이에 따라 현금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아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나이 | 현금 지급 금액 | 지급일 | 비고 |
---|---|---|---|
0세(23개월 이하) | 월 100만원 | 매월 25일 | 계좌 이체 방식 |
1세(24개월) | 월 50만원 | 매월 25일 | 2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는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접수 총 3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별도 갱신 없이 2세 생일 전 달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각 신청 방식별 조건과 절차를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뿐 아니라 조부모, 위임받은 친인척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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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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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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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 관할 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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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및 접수 후 바로 심사 착수
2. 온라인 신청하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앱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는 반드시 아동의 법정 보호자여야 하며, 대리인의 온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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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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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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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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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공인인증) 완료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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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상태까지 확인
토·일·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접수일은 평일로 처리됩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후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3. 우편·팩스 신청
온라인 접수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사회적 사정상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외 대상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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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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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 중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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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보호자
부모급여 신청 방법 비교표
구분 |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준비서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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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보호자/대리인 모두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본서류 + 대리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 보호자만 가능 |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앱 | 공동인증서,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
우편·팩스 신청 | 예외 상황에 한함 | 주소지 주민센터로 송부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전 확인 필요) |
부모급여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심사 및 시스템 등록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편한 방식으로 지금 바로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가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나 누락이 있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분 |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
국외출생·복수국적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난민 자녀는 난민인정서류, 해외출생자는 국내 국적등록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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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불일치, 보호자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 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 일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 차액 | 총 지원금액 |
---|---|---|---|
0세 | 54만원 | 46만원 | 100만원 |
1세 | 47.5만원 | 2.5만원 | 50만원 |
- 보육료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2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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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맞벌이 가정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줍니다.
항목 | 부모급여 | 보육료 | 아이돌봄 지원 |
---|---|---|---|
0세 | 100만원 | 54만원 | 최대 200시간 (시간당 12,180원) |
1세 | 50만원 | 47.5만원 | 동일 |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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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회만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부모급여는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자동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단, 지급 대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소가 바뀌면 꼭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아동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별도로 접수해야 하며, 부모급여 차액은 이후 자동 현금 지급됩니다. -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이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모급여는 국내 거주 아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외국에서 양육 중인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주민등록 말소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소지 등록 상태와 실거주 여부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2.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급되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보육료 54만 원이 지원되며, 차액 46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데 아동만 한국 국적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4. 부모급여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최초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며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5. 부모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이 지급일과 겹치는 경우, 전날에 입금됩니다.2025년 부모급여 제도는 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까지 모두 지원하는 강력한 현금 제도입니다. 신청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고, 이후엔 자동으로 매달 지급!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는 지원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 안에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