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면, 놓치면 안 되는 절세 기회가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1년치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바로 준비해 보세요.
월세 환급금 신청 시기와 방식
월세 환급금 신청은 크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시기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방식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
연말정산 | 매년 1월 15일 ~ 2월 28일 | 회사에 서류 제출, 인사·회계팀이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온라인 처리 가능 |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월세 세액공제 입력
해당 연도의 임대차계약 정보와 월세 납부 금액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PDF·이미지) 업로드 -
제출 및 확인
제출 후 ‘신고 내역’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
월세 입금 계좌 이체 내역은 PDF로 변환해 두면 업로드가 간편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기간·면적·가격 확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환급액 확인 방법
환급 예상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
-
해당 연도 선택 후 환급 예정 금액 확인
환급 시점
-
연말정산: 급여일과 함께 입금
-
종합소득세: 제출 후 약 2개월 이내 입금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실수 없이 신청하는 팁
-
입주 직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
-
월세 납부 내역은 매월 보관
-
신청 전 주소와 계약서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서류는 가급적 PDF 형태로 저장해 두기
월세 환급금은 매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준비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